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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술재단(KAF) 정관

2021. 8. 8. 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한국미술재단”(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사무소의 소재지) ①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초중앙로 68 화선빌딩 2층에 둔다.

②법인의 분사무소(지부)는 다음 지역에 둔다.

1. 호남지부 :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푸드폴리스로9길 72 2층

2. 영남지부 : 대구광역시 동구 율암로 6 A동 2층

 

제3조(목적)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본 법인은 어려운 여건에 놓인 작가들의 전시를 지원하고 국민들의 문화향유기회를 제공하여 국가적인 문화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소양을 진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①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무료전시장 운영과 전시지원

2. 문화예술 소외지역 찾아가는 전시활동 및 작품기증

3. 작가 작품연구 및 해외연수 지원

4. 문화예술관련 출판

5. 그 밖의 본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무상이익의 원칙) 법인은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을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

 

제6조(수혜평등의 원칙)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연령 기타 사회적 신분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 되며,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가 되도록 한다.

 

제 2 장 임 원

 

제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5인 이상 20인 이하(이사장을 포함한다)

3. 감사 2인 이하

 

제8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이사는 3년으로 하고, 감사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②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 상임이사를 둘 경우 이사장 외의 이사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하고 이사회 참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출한다.

➂ 임원의 임기만료 2월 전에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④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⑤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제11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로서 직무이외에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수임된 업무를 상근하며 집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소속관청의 장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그 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법인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거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5. 민법 및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3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4조(상임이사) ①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중에서 선임하며 상근자로서의 책임을 갖는다.

 

제15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3 장 이사회

 

제16조(이사회의 구성) 이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두며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17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서면이 아닌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안건을 분명하게 적어서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모든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4. 임원 선출 및 사업부서의 책임자 임명・해임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립한 시설장의 임명 및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분사무소 또는 지부의 설치・운영・폐지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또는 규정에 따른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19조(이사회의결 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0조(이사회의 개의와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이사회의 회의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22조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4 장 재산 및 회계

 

제23조(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과 평가액은 “별지1”과 같다.

③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4조(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임대, 용도변경, 담보제공, 의무부담, 권리포기 등 기본재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재원) 법인은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에서 발생한 과실과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 후원금, 찬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을 재원으로 한다.

 

제26조(차입금) 법인이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6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7조(업무보고)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까지 다음 회계년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경정에 관한 사항 또한 같다.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감사의 감사를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28조(세계잉여금) 법인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차입금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29조(계속비) 법인은 매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 지출을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예산을 계정할 수 있다.

 

제30조(임원의 보수) 법인은 상임이사에게만 보수를 지급하며 비상임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법인의 재산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법인의 설립자

2. 법인의 임원

3. 법인의 설립자 또는 임원과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재산의 대여 및 사용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2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회계의 공개) ① 법인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다음해 3월 말까지 법인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 5 장 사무국

 

제34조(사무국) ① 법인의 집행업무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국의 직제 및 운영, 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6 장 수익사업

 

제35조(수익사업) ① 법인은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 부서의 사업종류별로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

③ 수익사업은 목적사업과 분리하여 운영한다.

➃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수익사업의 기금 관리) 수익사업에 의한 이익금은 법인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그 밖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 7 장 보 칙

 

제37조(정관변경)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얻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해산)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얻어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9조(잔여재산의 처리)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40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41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2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공고 및 그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법인의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 변경에 대하여는 중앙일간지 또는 법인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법인의 설립 이전에 발기인 등이 행한 일은 본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이사장 황의록 (임기 3년)

이사 권안석 김재면 이용덕 허윤홍 (임기 3년)

감사 서우식 (임기 3년)

제4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권안석 / (주)다산이엔지 김도열 / (주)동국 김재면 / 김홍철 / 도청락 / 문형철 / 박주영 / 서우식 / (주)덴티스 심기봉 / 오관진 / 오숙경

이순애 / 이용덕 / 장은미 / 정국영 / (주)에이앤이치코퍼레이션 조명현 / (주)지에스건설 허윤홍 / 황선주 / 황의록

2021.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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